안동권씨 자료

[스크랩] 장묘사업

보련산 2018. 5. 10. 09:37

여기에서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묘지와 자연장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이다. 장사법상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하면, 묘지는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자연장 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므로 역시 종합하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장사법 제2조 3,6,7,13호). 여기에서 우선, 묘지는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이나, 자연장지는 ‘골분’을 땅에 묻는 것이므로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묘지는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자연장지는 그냥 ‘묻는’ 것으로서 묘지는 구조물의 설치를 동반하나 자연장지는 구조물의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묘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묘 내부에 목관, 석관 등이 설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회반죽(이는 설치후 딱딱하게 굳어 구조물이 된다) 등이 인위적으로 가해지고 이 위에 역시 흙 또는 석판으로 된 구조물인 봉분이 함께 만들어진다. 그러나 자연장지의 경우 골분을 흙과 섞어 그냥 묻거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능한 용기에 담아 묻으므로 장지내부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지상에도 봉분없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도 구조물의 설치가 동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가 있고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므로 묘지와 자연장지는 동일시 될 수 없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자연장지는 묘지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장사법이 묘지와 자연장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종합하면, 양자는 취급하는 대상이 다르고, 시설 설치의 유무가 다르며, 법적으로 종류를 달리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자연장지는 묘지와 동일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엄격히 ‘묘지’에는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묘지’가 아닌 ‘묘지 등’으로 가정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묘지에 해당한 다고 가정할 경우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부착하는 작위적인 물건을 의미한다. 기존 분묘의 경우에는 묘지 지하의 구조물, 지상의 봉분 설치와 함께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비석, 상석, 석물 등의 공작물이 있으므로 동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자연장지 내외부의 구조물이 없고, 단지 150㎠(12㎝*12㎝)이하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에 정착 또는 수목에 부착하지만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크기도 작고 탈부착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수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다.
결국 자연장지는 문리해석상 장사법의 ‘장사시설’에는 해당되나,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묘지관련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제한규정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해석상으로는 당초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지정 당시 ‘묘지관련 시설’의 의미를 포괄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장사법상 규정된 모든 장사시설을 포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연장지도 장사관련 시설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입법자 의사의 유추가 가능하다. 더불어 장사법상 자연장 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토계획법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자연장지를 ‘묘지관련 시설’에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

자연장지는 다른 장사시설에 비해서 설치와 조성이 매우 자유롭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분묘, 화장시설, 봉안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치.조성 제한이 가해질 경우 당초 도입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장사시설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큰 시설이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지자체 또는 국민들이 보편적 해석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춘 자의적 해석이나 거부하기 위한 엄격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장사법상 자연장지 설치기준의 제약은 없으나 국토이용계획법상 해석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이나 규정보다 엄격한 해석도 가능하므로 이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자연장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건축제한이 가장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종교시설인 봉안당’이고, 그 다음이 ‘장례식장’이며, ‘묘지관련 시설’은 설치.조성에 있어 가장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종교시설인 봉안당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근원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거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나, 묘지관련시설은 동지역에서 건축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장지를 ‘묘지관련 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장사법상으로는 다른 장사시설과 달리 특별한 제약요인 없이 설치가 자유로운 반면,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오히려 다른 장사시설보다 많은 제약요인을 가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동순위 법률간의 상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장지는 친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공사설 묘지에 적용되는 도로, 선로, 하천으로부터300m 이격 유지와 20호이상 밀집인가, 학교,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격 유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묘에 설치되는 봉분과 석축, 계단 등이 인위적 공작물 등이 없이 수목.잔디.화초로 구성된 정원식 개념으로서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장법임에도 불구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포함시켜 이들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당초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연장지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330만㎡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취지를 유추하면 자연장지가 봉안당이나 장례식장의 건축보다 많은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연장지는 기존분묘를 포함한 묘지관련 시설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법률충돌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다. 개선방안
국토계획법상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이다. 자연장지는 기존의 무분별한 분묘 등 장사시설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장은 국토계획법의 기본원칙과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장사방법이다.(동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자연장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특수한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상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자연장은 설치기준이 적어도 다른 모든 장사시설보다 규제수준이 완화되어야 하며, 용도지역별 장지조성 가능여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연장지를 별도로 다른 장사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여부를 규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26-1. 자연장지’를 추가하고,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기술된 내용처럼 구분하여 규정한다.
개인, 가족, 문중 자연장지 등 자연장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연장지 주변을 수목으로 둘러싸도록 하여 멀리서 볼 경우 외관상 장지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1) 제1안 (3개시설중 가장 완화된 건축허용 내용과 동일수준)
자연장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장지를 묘지관련 시설, 종교시설인 봉안당, 장례식장보다는 허용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허용범위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하고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을 완화한다.
건축이 불허되는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에 한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역은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허용한다.

2) 제2안 (특수한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
다른 장사시설의 건축제한규정과 비교하여 허용폭을 동일수준 이상으로 하며, 용도상 허용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허용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종전과 같이 건축불가로 두고,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허용 한다.


■기타 제도 개선

가.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비율 준수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당수의 공설묘지가 만장화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매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설묘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규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용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매장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때문에 매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나마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골분을 안장할 수 있어 공설묘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식재과정을 거칠 경우 기존 공설묘지의 재활용도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공설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장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 등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설치 및 조성기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시설의 배분비율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봉안시설이나 묘지를 이용할 것이므로 시설의 점유비율이 큰 의미가 없으나,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장시설별 점유비율에 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설묘지를 묘지가 아닌 자연장지 중심으로 구상할 경우 보다 많은 수의 분골을 안장할 수 있으며, 묘지의 형태가 아닌 녹지공원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안장시설별 면적할당비율이 없을 경우 초래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연고자가 자연장보다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장지보다 묘지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1기당 점유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가족이 묻힐 장지가 타인의 장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정서상 자연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어려울 수도있다.
둘째, 1기당 점유면적이 넓은 묘지를 방치할 경우 신규로 공설묘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장화 속도는 매우 빠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공설묘지 신규마련의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셋째, 묘지는 석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나 자연장지는 표지외에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자연장지가 묘지에 비해 초라하게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자연장지가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전체면적 대비 자연장지 조성비율을 확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공설묘지에서 무연분묘나 설치기한 종료분묘의 개장이 발생하는 경우 식재과정을 거쳐 모두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것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 면적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최대로 확보하도록규정한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전체면적 대비 자연장지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분묘조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하게분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용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비석에 한정하고 상석이나 석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규공설묘지는 매장묘역과 자연장지구역으로 구분하며, 자연장지구역은 분묘보다 낫다는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잘 꾸미도록 한다. 이는 공설묘지내에서 분묘보다는 자연장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주 외 문상객들이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사유지의 개인·가족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연장지구역은 다시 개인·가족구역과 집단 자연장지구역을 구분토록 하고, 개인·가족 구역은 집단구역보다는 면적을 조금넓게 배분하며, 추후 가족이 동지역을 선택하여 안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한다. 집단자연장지 구역은 무연분묘나 설치기간 종료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 활용토록 하며, 안장밀도를
개인·가족 구역보다 높이고 구분없이 안장토록 하여 공설자연장지 본래의 기능을 살리도록 한다.
개인·가족이 자연장하는 경우도 분묘설치와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미적으로 나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 장사는 추모의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을 일으키면 안 된다. 자연장 문화가 스스로 형성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묘보다 자연장이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자연장지를 잘 꾸며야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전에 자연장이라 하여 흔적도 없게끔 안장밀도를 과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오히려 자연장에 대한 거부감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경우에도 자연장지 중심으로 개발한다.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나 무연분묘를 중심으로 개장해 나가며, 기존 개장묘역은 메운 후 식재과정을 거처 수년이 지난 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왜냐하면, 개장한 자리를 바로 자연장지로 사용할 경우 연고자의 심리적 거부감 등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와 무연분묘 처리시 자연장화

1) 현황 및 문제점

설치기한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며,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하지 않을 경우, 공.사설묘지 설치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자는 행위시 사전에 연고자에게 고지 또는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장사법 20조). 무연분묘의 처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장은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이다. 조치시 미리 공고하고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장사법 28조).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나 무연분묘는 화장후 봉안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 공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연고자의 방문을 위하여 10년이나 봉안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야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봉안할 경우 10년동안 관리가 행해져야 하며, 그 기간마저 경과하면 결국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를 위하여 한단계의 장법 즉 봉안을 더 거친다는 것은 번거롭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하거나 산골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고지·공고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무연분묘의 경우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역시 본인 스스로 화장하여 자연장하거나 산골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며, 연고자가 나타나서 골분을 추스르고 싶으면 묻은 지역에 가서 흙과 함께 담아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한종료 분묘나 무연분묘는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무연고 시체 등의 경우에는 사망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연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뿐만아니라 추후 DNA검사 등도 수반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기한종료 분묘나 무연분묘와 달리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와는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봉안기간 종료 후 어차피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단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자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연고자가 등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표지와 기록만 확실히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봉안기간 만료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장은 유골을 있는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치자가 처리시는 봉안전에 이미 화장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연고자가 유골을 그대로 봉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연고자 스스로 화장후 자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집단매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를 삭제하고 자연장해야 한다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장법이 있어 최종장사방법은 자연장일 뿐만 아니라 준영구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연장이 활성화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장사법 제20조 재1항 ‘연고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를 ‘연고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 ‘---설치자는----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를 ‘---설치자는----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묘지에 관한 기록과 자연장한 구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로 변경한다. 동법 제28조 ‘지자체장은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를 ‘---화장하여 자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봉안기간마저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를 ‘---일정한 장소에 자연장해야 한다’로 변경한다. 또한 10년의 봉안기간의 단축을 검토한다.


다. 분묘, 봉안묘·탑에 있어서의 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장사법상 분묘 및 봉안묘.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1개 또는 1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물상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연장에 비해 과다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장에 비해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분묘 및 봉안묘.탑의 부속 시설물 설치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은 여전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연장이 활성화되어 주도적 장사방법으로 정착된다 하더라도 분묘나 봉안묘.탑도 일정수준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토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여전히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한번 설치된 시설물은 최대 60년 동안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사설묘지에 있어 화장하여 골분을 묻는 자연장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기존분묘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형적인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면 자연장 활성화의 취지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있어 자연장과의 외형적 차이를 축소하는 의미 뿐 아니라 기존 분묘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매장이나 봉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장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폭 줄여 비석 또는 상석1개로 제한한다.


출처 : 약초나라
글쓴이 : 산여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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